• 행정심판 “음주측정방해 목적으로 술 더 마신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기속행위”
  • 중앙행정심판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 [한국법률일보]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은 17일 행정심판 재결 사례 브리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목격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A씨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2025. 6. 4.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5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을 사용하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93조 제1항 3의2호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A씨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정 운전면허심판과장은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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