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주부와 재산분할···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재산분할 가이드
  •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 A와 B는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부부다. A는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지원받고, 2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총 5억 원을 가지고 남양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B는 혼수로 3천만 원 정도의 가구 가전을 구매했다. 둘 사이에는 두 살이 된 어린 자녀가 있으나 최근에 A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한다.

    A는 B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챙겨 줄 테니 너가 해온 가구 가전 가지고 나가라’라면서, “남양주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지낸 B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집이니깐 나가라고 했다.

    이에 B는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나와서 지내는 중이다. B는 A의 말처럼 위자료 3천만 원 외에 재산분할은 못 받는 것일까?

    법무법인 시작의 송미정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주부로만 지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혼인 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극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서로 가지고 온 재산을 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처럼 2년 이상 된 부부고, 더군다나 이혼 후 어린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B가 전업주부로만 지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미정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혼 후 자녀 양육 등 부양적인 측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후 부양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한다. 전업주부로만 지낸 B의 이혼 후 부양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무엇보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도 부양적 요소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계산한다.

    혼인생활 동안 아파트 유지하는데 기여
    혼인 생활 동안 B가 가정일을 전담하고 육아를 하였기 때문에 A가 직장을 다니고 세금 및 공과금 등 외 벌이가 가능했다.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번 돈은 같이 벌었다고 판단하고, B가 전업주부 및 육아를 한 덕분에 그 돈을 벌어 남양주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생활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혼수품 3천만 원을 기여한 부분
    가구 가전 등 혼수품은 판매하는 즉시 중고값이 대폭 하락하지만, 아파트는 오히려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액되어 있다. B가 혼수를 해왔기 때문에 A가 아파트 구매 대금을 온전히 납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남양주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혼수를 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있어 참작 요소가 된다.

    법무법인 시작 송미정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주부의 경우 혼인 생활 동안 자존감도 떨어지고 혼인 생활 동안 반복된 가스라이팅을 통해 섣부르게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 후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경우를 자주 본다.”면서, “지레짐작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말고 그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송미정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 글쓴날 : [25-12-16 16:48]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명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