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변 회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감사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라면서,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94년부터 법무법인 한울,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국방부 시설본부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경찰대학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제13대 민변 회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제13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