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변호사)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7인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우수법관으로는 대구지방법원의 유성현(사법연수원 39기) 부장판사, 박경모(43기) 판사, 전명환(39기) 판사, 오덕식(27기) 부장판사, 안경록(37기)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방진형(38기)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우영식(변시 4회) 판사가 선정됐다.
특히 전명환 판사는 2018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네 번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방진형 부장판사는 2017년도 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법관에 이어 두 번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대구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법관평가에는 2025. 11. 28.까지 2백명 가량의 대구고등법원 관내 법관들에 대한 총 1,170매(대구고등법원 관내가 아닌 타지역 법원 법관들에 대해 제출된 평가표 109매는 별도)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앞서 법관평가표 제출건수는 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6회 943매, 7회 911매, 8회 1,131매, 9회 666매, 10회 1,358매, 11회 1,173매, 12회 855매였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너무 적은 수의 평가서가 접수된 법관들은 제외하고 8매 이상의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했고, 각급 법원 소속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지방법원 5명, 관내 지원 2명 총 7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으며, 개선요망법관으로는 2024년 5명보다 늘어난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로는 “▶원고와 피고 양쪽 입장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고, 특히 변론 과정에 주장하는 내용, 서증별 입증취지 잘 메모해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사건 파악을 당사자보다 더 꼼꼼하게 하며 재판 진행이 매우 탁월함, ▶복수(複數)의 사건에서 해당 판사님을 만났는데 전혀 권위의식이 느껴지지 않았고, 말투, 말의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당사자, 소송대리인을 존중하고 친절하였음, ▶소액 단독 특성상 사건 수가 매우 많고 나홀로소송이 많아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강단 있게 다수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소액 단독에서 발생하기 쉬운 시간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법리에 맞게 재판하였음, ▶대리인이 없는 소송관계인에게도 절차 진행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였음 , ▶쟁점이 다수이고 대리인들의 주장이 장기간의 변론 끝에 누적되어 좀 번잡한 사건에서도 예단을 드러내거나 대리인들에 대해서 부당한 질책 없이 성실하게 재판하였음, ▶미리 사건 쟁점을 파악하고 당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불필요한 재판지연을 방지함” 등이 있었다.
반면, 개선요망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 변론 때는 물론이고 조정 때 소송대리인에게 너무나 무례함. 변론 시 질문을 한다며 면박을 주고 판사가 제출하라고 한 증거가 이미 제출돼 있는데도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왜 제출 안하냐’고 짜증을 냄. 대리인이 기존 서면에 했던 주장을 ‘왜 안하느냐’고 몰아붙이며 ‘판결을 뭘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판결 받고 싶다면서요’라고 짜증을 냄. 변론 때 대리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음.
▼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조정하기 싫으면 하지마세요’라며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뉘앙스로 반복적 경고를 함. ‘조정을 법원이 주는 시혜’라고 표현하기도 함.
▼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을 진행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임.
▼ 소송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소리를 지르고 반말과 존대를 섞어가면서 말함, ▶형사사건에서 합의서, 공탁서가 들어갔는데, 판결이유에 적시하지 않아 변호인으로서 매우 곤란하였음.
▼ 첫 기일에 유일한 입증 방법을 불채택하고 바로 결심함. 이에 대해 입증의 취지, 속행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장했으나, 바로 결심함. 그 후, 슬그머니 변론을 재개한 후, 문서송부 촉탁을 채택함.
▼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듯한 언행 사용.
▼ 민사사건에서 입증책임 원리에 따라 소송 진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 측에 대해 반복적으로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소송 결과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평균 점수 최하위권 6인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