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민주노총 “소득 크레바스 해소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 통과 촉구”
  • 윤종오 의원 “법으로 65세까지의 정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 [한국법률일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법정 정년(만 60세)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5세)과 연계해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2025년 내에 반드시 입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5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입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양대노총은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최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크레바스)’ 문제를 고령층 빈곤 심화와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본격화된 현시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령층 빈곤의 심화와 소비 위축, 국가 복지 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정부는 정년연장 관련 법정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과제로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정년연장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정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본의 책임 회피일 뿐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가 청년고용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소득공백 해소를 약속했다. 그 약속의 자연스러운 결론이 바로 65세 정년연장과 소득공백 해소의 동시 추진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는 미비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과 연금 사이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연맹은 첫째, 정년연장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투자임을 데이터로 증명하겠다. 둘째, 청년 채용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별도의 청년 채용 트랙, 멘토링제도를 현장에서 적극 제안·이행하겠다. 셋째, 건강·안전이 중요한 직군에 대해서는 업무강도 조정과 전환배치를 포함한 탄력 운영 원칙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산업 공동화와 기술 유실을 막는 제조업의 생명선이다.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이 이미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법제화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세대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무의미하다. 정년을 65세로 빠르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은 “일본처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계속 고용제도를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가 감소로 2013년도부터 정년 폐지, 법적 정년 연장, 계속 고용 3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 운영토록 했고, 그 결과 75%의 기업이 계속 고용을 선택했으며, 임금은 30~40% 삭감됐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성장은 멈췄으며, 내수가 감소하여 국가 경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계속 고용’이 아닌, ‘임금 삭감 없는 법적 고용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김은수 수석부본부장은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수급 65세 사이의 5년 공백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부산시가 이미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숙련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년 65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울산 북구, 재선)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연내입법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정부여당이 주춤한 사이 경총 등 경영계의 정년연장 법제화 흔들기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 청년일자리 위축을 빌미로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이라며 꺼내들고, 국민의힘 정치인도 달라붙어 법정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을 하자고 경영계 지원사격에 나섰다.”면서, “하지만 재고용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고령자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20% 이상 깎이고, 대다수가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정년 60세 그대로 두고, 그 뒤에 저임금·불안정 재고용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법으로 65세까지의 정년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끝으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히 숙성됐다. 이제는 국회의 결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 마련,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안정 환경 구축과 생존권 위협하는 조기퇴직 관행 근절, ▶청년과 고령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를 요구하면서,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1-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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