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 11월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 강제출국 공포 벗어나 권리구제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통보 의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나 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제5호로 신설된 통보 의무 면제 대상 업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등에게 해당된다.

    즉,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은 앞으로 임금체불 등 피해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통보 의무 면제대상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고,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여기에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아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도 면담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하는 사증 발급 제한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11-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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