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3. 5.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1천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표 사례로는 ▶ A금고 이사장이 명절선물로 회원 47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택배로 발송한 건에 대해 5,160만 원, ▶ B금고 이사장 측근들이 출자금을 대납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건에 대해 2,000만 원, ▶ C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2명에게 15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건에 대해 1,940만 원 등이 있다.
앞서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올해 최초로 전국 1,101개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한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금고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을 몰라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안내 중심의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금고 회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도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고발 37건, 수사의뢰 8건 등 총 196건을 조치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관련 고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 즈음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5만 원권) 26장, 추석 명절 즈음 금고 대의원 7명에게 상품권(5만 원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 시 불참한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신 서명하고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여비를 제공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며 선거인(대의원) 3명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한 사례
▶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130만 원을 제공한 사례
이러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면, 위탁선거법 제59조 ‘기부행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해 12월 17일 실시하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와 2026년 1월 7일 실시하는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를 위탁받아 10월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각 중앙회에 상주하는 전담반을 설치·운영하면서 시·도선관위에 예방·단속반을 편성해 ▶ 선거인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매수행위, ▶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각종 위탁선거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탁단체의 구성원, 선거인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