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조손가정 딸 양육 외면 친부 친권 상실···미성년후견인에 외조모 선임’
  • 주성화 부장판사,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조손가정 아동 권익 법률구조 사례
  • [한국법률일보] 친모는 가출해 연락 두절이고, 양육 책임을 방기해 온 친부가 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요금을 연체하자, 외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외할머니가 법률구조를 통해 법원의 친부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으로 외조모 선임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인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중학생이 된 외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려던 과정에서,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외손녀의 복리를 위한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유현경 변호사는 재판부에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B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 방치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가사1단독 주성화 부장판사는 신청인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C씨의 행태를 근거로 C씨의 친권남용을 인정하면서, 친권 제한을 넘어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고, B양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외조모인 A씨를 선임하는 심판 결정을 2025. 8. 14. 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라면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은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하고,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도왔다.”면서,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0-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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