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가 최근 발표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 시도’라면서도, 핵심 사법개혁 과제가 빠졌다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변호사, ‘민변’)는 사법센터는 23일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국민이 법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개혁이 논의되고 입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거쳐,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개혁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개혁안은 그 동안 사법부에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 즉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사법행정권 분산 방안과 비위 법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이라는 핵심 개혁 과제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진정한 사법개혁 출발점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민변 사법센터는 현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을 꼽았다.
민변 사법센터는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제왕적 사법행정권은 재판의 독립을 형식화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대법원장의 의중이 사법행정 전반을 지배하고 이를 매개로 개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이 이미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 등이 관여하지 않는 ‘사법행정위원회’ 등의 별도 기구에 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법관 수를 늘려도 ‘제왕적 사법행정’이라는 구조적 병폐가 해소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비위 법관 솜방망이 징계···책임성 강화 시급
민변 사법센터는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제도의 투명화·실질화’ 역시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짚었다.
민변 사법센터는 “지금의 법관징계법은 지나치게 법원 내부의 폐쇄적 절차에 머물러 있고 징계 사유의 인식 범위도 협소하다. 그 결과, 명백한 비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를 마냥 미루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사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법관징계법상의 징계를 하지 않는 사법부의 조치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꼬집었으면서, “법관윤리강령의 위반, 재판 내외의 불법행위나 비위행위 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투명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나아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판에서 일시 배제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은 단발적 입법으로 완성될 수 없어
민변 사법센터는 “여당의 개혁안이 논의의 첫걸음이라면,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관의 책임성 확보라는 미완의 개혁 과제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면서, “사법부 역시 방어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끝으로 “사법개혁이 국회와 사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열린 논의를 통해 ‘권한의 집중이 아닌 분산’, ‘은폐가 아닌 투명’,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국민의 신뢰’라는 원칙 위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참여연대(대표자 백미순·진영종·한상희)도 2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핵심이 빠졌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 의제들은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할 오랜 과제들이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일부 강화하며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구체적 입법계획을 가지고 조속히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를 타파할 근본적 핵심 과제는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진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조일원화 원칙 원상복구 등 민주적 사법행정을 위한 구조적 사법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논의도 함께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민주적 사법행정을 위한 근본적·구조적 대안을 빼고 특위안을 발표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견제 없이 행사하는 광범위한 사법행정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이미 22대 국회에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논의를 뒤로 미룰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