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8년간 금융사고 715억···횡령액만 429억 원 ‘내부통제 마비’
  • 예금·시재금 손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고객 돈 횡령만 8년간 417억, 미회수 178억원
  • [한국법률일보]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최근 8년 누적 사고액은 700억 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417억 원은 예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빼돌린 횡령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재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8,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77억 6,700만 원(24.8%)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6억8,800만 원 이후 등락을 거치다 2020년에 171억9,6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5년은 8월까지 집계액만 36억5,600만 원으로, 이미 2024년 한 해 사고액인 29억7,60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횡령’이 84건, 4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가담 임직원은 97명으로, 직급별로는 부장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임 14명, 전무 11명, 이사장·과장·대리가 각 10명, 차장 7명 등 이었다. 이 중 예금·대출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 자금에 직접 손을 댄 금액만 417억 원에 달했다.

    무담보·허위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한 배임·사기 사건은 13건 170억4,500만 원이 발생했고, 이 중 52억2,7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특히 배임·사기 13건 중 9건에는 새마을금고 경영을 총괄하는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경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계장부터 이사장까지 6명이 공모해 19억 원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비위 행위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및 감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새마을금고 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감독 사각지대’를 꼽는다. 은행,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 및 검사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감독 권한을 가져,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으로 ‘신뢰’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부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 감독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0-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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