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율 전체 행정소송보다 최대 8배 높아···이용우 “묻지마 상소 관행 개선해야”
  • 1·2심, 2·3심, 1·2·3심 연속패소 비율도 매우 높아, 질 줄 알면서도 소송
  • [한국법률일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에 비해 4~8배나 높고, 패소 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 사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을 법원과 다른 기준으로 하고, 패소할 사건에도 상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인천서구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인 8.5%와 3.5%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과 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의 차이는 1심의 경우 2021년 1.5배였다가 2024년에는 2.2배로 증가했다. 2심 사건의 경우도 전체 행정소송과 평균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차이는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은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따라 제기한 소송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높은 패소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불승인을 남발해 산재 피해 보상이 늦춰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사건은 또한 상당수가 연속패소 사건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연속패소 사건 현황을 보면, 2심 패소 455건 중 1심에서도 패소한 것이 307건으로 67.5%, 3심 패소 84건 중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 81건으로 96.4%나 됐다.

    특히 전체 3심 패소 사건의 71.4%는 1・2・3심을 모두 패소한 사건이었다.

    노동 인권변호사 경력의 이용우 의원은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1심이나 2심 후 포기했어야 할 사건까지도 기계적으로 상소한 것을 뜻한다.”면서, “소송기간만 늘려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확정판결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1년 12.0%에서 2025년 8월 현재 19.7%로 4년 만에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우 의원은 “대법원은 매우 일관되게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만이 아닌 규범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왔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판례 법리를 무시하고 산재를 불승인하고 묻지마 상소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이전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 소송 관행을 개선하고, 산재 노동자의 기다림과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0-21 18:35]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