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 첫 직선제 회장이었던 위철환 변호사가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제19대 상임위원으로 호선돼 취임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해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하면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감독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9일 위철환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지명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위철환(魏哲煥, 67세) 상임위원은 1958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서울 중동고(야간반), 서울교육대와 성균관대 법학과(야간부)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1989년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61년 역사상 최초로 직선제 제47대 협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보통 변호사 시대’를 열었다. 법조 민주화와 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협회장 재임 중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변호사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췄으며, 난민 법률지원, 통일법제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법조계의 사회적 기여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6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 년 경력의 법조인으로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