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사법불신 더 키워···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 민변·참여연대 “사법부 국민 신뢰 저버려, 거짓말로 국민 신임 배반, 도무지 납득 어려워”
  • [한국법률일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5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변호사,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박성재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출입국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 출국금지 위한 법무부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 대기 지시,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공간 및 정치인 수용 가능성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문건 삭제 및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도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구체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구속의 상당성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등을 임무로 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범죄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고 내란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그 행위에 적극적 협조를 했다. 그런데도 법무부장관에게 내란행위의 위법성 인식 경위나 내용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사유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내란사태를 대하는 법원의 인식과 대응이 이렇게도 일반 국민의 생각과 다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란범죄의 중대성이나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과 다른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왔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는데 이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박성재 전 장관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돌아올 때 손과 양복 안주머니에 비상계엄 선포문 등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미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 등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내란범죄는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함에도 그 중대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인멸의 시도가 드러났음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권력자에게 더 강조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정의를 위하는 것이 아닌 권력의 방패에 불과하다.”면서, “사법부가 정의를 버린다면 국민은 신뢰를 버릴 것이다. 최근 사법부가 강하게 외치는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대표자 백미순·진영종·한상희)도 이날 “내란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왜 이러나”라는 성명을 내고, “거짓말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국무위원들, 도무지 납득 어려워, 내란특검은 추가 수사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박성재 전 장관은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이자,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 위헌행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전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지켜보며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했건만 더 이상 어떤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라면서,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말과 위증을 일삼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오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이 일부 국무위원들을 먼저 호출한 이유는 비상계엄 이후 각 부처가 취해야 할 후속조치를 지시하기 위한 것임이 이상민 구속과 한덕수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박 전 장관은 단순한 내란 동조자가 아니라 내란을 실행한 핵심 인물이다. 증거인멸과 사후대책에도 관여한 중대한 혐의자로서 적용된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미 내란특검의 수사 의지와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박성재 전 장관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불구속 기소로 끝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과거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검사 출신 장관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특검의 ‘영장 청구’가 시늉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통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증언과 달리,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국무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참담하고 참담한 일이다.”라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을 반대하거나 막기는 커녕 실행에 가담하고 동조한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이야말로 특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조은석 특검과 그 구성원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0-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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