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하남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용인지점, 그리고 광주 롯데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 여의도 불꽃축제를 겨냥한 불특정 다수 살해 예고, 경기도 내 초등학교 2곳에 대한 폭파 협박 이메일 등 협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사건의 첫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공중협박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초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공중협박죄 사건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2명으로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중협박죄 신설은 최근 백화점, 공연장,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가 잇따르며 사회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입법적 대응이었다.
형법 제116조의2로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지난 7월,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첫 판결이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 허위 협박을 넘어 사제 폭탄 제작이라는 준비 행위까지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자, 공중협박죄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 행위를 구분하고, 양형기준을 높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폭탄 등을 이용한 공중협박은 단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대규모 국제행사 중 폭탄 협박이 발생할 경우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공중협박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에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허위 협박에도 엄정한 수사·기소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에 엄정히 대응하고 근절하고자, 지난달 1일 ‘폭발물 등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 대응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각 시·도 경찰청에 손해배상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 피해 규모를 분석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행을 강화하는 등 협박범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