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6년간 유죄 확정으로 징계된 법원공무원들 중 68.9%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이고, 법원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 상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파면이 가능함에도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유죄로 확정돼 징계된 사건 74건 중 51건 즉 68.9%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법원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첫 적발도 최저 ‘감봉’, 2회 적발 시 최고 ‘파면 가능’ 이라고 대외적으로 공언했지만, 정작 최혁진 의원실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징계 공무원 목록 및 관리 현황’ 자료 요구에는 “별도 파악·보관하지 않아 제출 불가”라고 공식 회신했다.
최혁진 의원은 “말로는 ‘엄정 처분’이라 해놓고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다면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라면서,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돼도 조직이 추적·관리를 못 한다면, 자정하겠다는 외침은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