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4년 만에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음주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은 17일 행정심판 재결 관련 브리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새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A씨는 2001년 9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 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A씨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법률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다.
해당 규정은 기속행위로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즉, 경찰은 운전자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과 ‘재차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 해당’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한 이상, 관할 행정청은 운전자의 생계 곤란, 깊은 반성, 오랜 시간 경과 등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인 2009헌바83, 2013헌바197, 2015헌바204 결정 등에서 모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해당 규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힘드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도로교통에 일정기간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의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음주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와 기타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라면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