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장관, ‘방통위의 MBC등 언론사 제재처분’ 취소소송 5건 항소포기 지휘
  • “진실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 종지부 찍어야”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MBC 등 4개 언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판결 5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일괄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처분사건은 JTBC 뉴스룸의 2022. 2. 21.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방송’ 등에 대한 ‘과징금 2,000만 원’ 처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2024. 1. 5.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방송’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요구’ 처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2024. 1. 15.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방송’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요구’ 처분,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2024. 1. 30.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방송’ 등에 대한 ‘주의’ 처분,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2024. 2. 2.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방송’ 등에 대한 ‘주의’ 처분 사건이다.

    법무부는“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를 앞장 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면서, “저는 오늘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했던 처분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방심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알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9-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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