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폐기물관리법령 상 보관기간 잘못 해석해 부과된 영업정지처분···위법해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한국법률일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폐기물관리법령 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해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가 제기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보관기간: 14.7일)으로 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A주식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유 폐기물을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 14.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A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1일 처리용량(28.08톤)의 14.7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보관할 수 있음을 부수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면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른 보관기간인 30일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없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제25조 제9항 제2호로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서 그 양과 기간을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제외)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로 정하고, 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청은 먼저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한 후 그에 근거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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