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3일 초과 변호사착수금 ‘환불불가’조항은 무효···기수행사무보수 공제후 반환해야”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판사, 의료소송 위임계약 해지 부당이득금소송 원고일부승소 판결
  • [한국법률일보] 한 네트워크 로펌의 변호사 위임계약서에 포함된 ‘3일 초과일부터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8단독 김광식 판사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의료소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김모 씨가 배우자의 분만 중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D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며칠 뒤 선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766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법무법인 D는 “3일 초과일부터는 사건처리 수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반환이 일절 불가하다.”는 위임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무법인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판사는 먼저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관련된 전형적인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방당사자인 법무법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 즉 소송대리 위임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광식 판사는 이어 “이 사건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법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해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광식 판사는 착수금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3항),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송위임계약이 그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광식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위, 피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 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은 1,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원(= 착수금 7,660,000원 – 구체적 보수액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네트워크 로펌의 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스스로 괴물을 만들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수가 있는 것인지 참 부끄럽기까지 하다.”면서, “정의의 붓으로 인권 아니 이권을 쓴다고 해도 이런 불공정약관으로 의뢰인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서울회와 대한변협은 더욱 분발하여 불공정약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 법무법인 D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이달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9-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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