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은 헌법기관?···검찰동우회·차진아 교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은 위헌”
  • 한인섭·김기창 교수, 홍준표 “검찰청은 법률기관···법률 개정으로 폐지·변경 가능”
  • [한국법률일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히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따라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검찰청을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 통설이다.”라면서,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다.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관은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실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관을 하위 법률이 변경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검찰청 폐지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변호사 실무 경력이 있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언급되었으니 헌법기관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바로 같은 조항에 나란히 언급된 ‘국립대학교총장’도 헌법기관이고, 심지어는 ‘국영기업체관리자’도 헌법기관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헌법기관이라는 주장이 된다.”면서, “‘검찰청’은 헌법에 언급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검찰청은 헌법 제4장 ‘정부’의 하위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일개 구성 기관일 뿐이다.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 검찰청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나간 검찰 일부 조직원의 망상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 청문홍답(靑問洪答)에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 입니다.”라면서, “윤석열.한동훈이 망친 검찰입니다. 자업자득 이라서 할말 없을겁니다.”라고 답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설명했다.
    한인섭 교수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는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조항만으로 검찰청 조직 전체가 헌법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으며, 검찰청의 존립과 검사의 구체적 직무는 법률에 따른다고 반복해서 밝혀왔다. 검찰총장 관련 임기, 임명 방법, 권한 등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면 그 조직, 임명 절차, 임기, 해임 규정은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상 헌법기관은 1948년 제정 이후 국회, 정부, 법원을 기본으로 하며,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이 추가되었다. 이는 당대 헌법적 결단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면서, “헌법기관은 헌법 장·절 제목으로 구분되며, 예컨대 국회(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4장 제2절),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감사원, 각급법원, 국회의원, 판사,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섭 교수는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차이는? 헌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폐지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법률기관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면서, “검찰청은 헌법에 명시된 단어가 없고 단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검찰총장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찰청은 법률기관으로서 법률 개정에 의해 조직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하다.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끝으로 “검찰이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검사가 판사와 동격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검사는 행정관료이며 판사와 그 지위, 헌법적 위상이 다르다.”면서, “헌법 해석상 검찰이 헌법기관이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고, 이는 검사를 판사와 동격화해온 관행의 파생효과라 생각된다. 검사와 판사는 다르다. 이것도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대목이다.”라고 짚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9-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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