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올해 초혼 건수는 약 18만 건으로 2010년 대비 29.8%가 감소했고, 이혼은 약 9만1천 건이었다. 이 중 유의미한 통계 중 하나로 이혼하는 부부 중 결혼 기간이 20년 혹은 30년 이상 된 장기 부부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이는 전체 이혼 건수의 36.2%에 해당하며, 2010년도에 비해 무려 12.4%가 증가한 수치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요새는 나이에 상관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이혼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 텔레비전만 시청해도 유명 연예인, 방송인 모두 이혼에 대해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회 자체가 이혼에 대해 성숙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황혼이혼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의 배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오랜 혼인기간인 분들이 과거 이혼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황혼이혼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불렀으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주 고객층은 30~50대였으나, 요새는 60~80대 분들이 1/3정도에 해당한다.”면서, “더 이상 가정폭력 및 부당대우에 대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과,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더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황혼이혼이라고 따로 용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오래 된 황혼이혼 케이스의 경우는 남은 재산을 가지고 노후대비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배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상주에서 진행한 이혼소송 케이스 중 하나로 노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약 30억 원 정도의 상주 상가건물 한 채와, 약 3억 원 정도 상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 모두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협의이혼을 하면 이혼 후 조만간 팔아서 10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협의이혼 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산분할을 들어가게 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경우 배우자를 믿고 대충 이혼부터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면서, “애초에 재산분할을 받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공정하게 재산분할을 받으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추후 더큰 분쟁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배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끝으로 “황혼이혼에 대해 터부시 할 필요는 없지만 황혼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헛되지 않고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배지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