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당·정·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 분리·금융정책 일원화·'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기능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등은 개편된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또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된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기존 5인(상임 5인)에서 7인(상임 3인, 비상임 4인)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여성 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환경부가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통계청은 국가통계 및 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로 개편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