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예규 비공개는 위법’···정보공개소송 검찰 패소 확정
  • 참여연대 “검찰의 초법적 비공개 ‘검사 수사개시 지침’ 즉시 공개하라”
  • [한국법률일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비공개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검사수사개시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숙연 대법관, 주심 대법관 오석준, 이흥구·노경필 대법관)는 참여연대(대표자 백미순·진영종·한상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9월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검찰은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수사개시지침’의 ‘직접 관련성’ 규정을 근거로 수사를 강행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해당 예규의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검찰청은 3일 뒤,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는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검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참여연대는 2024년 1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 조민식·조용민 판사)는 2024년 7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수사개시지침’의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사건 관계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검사수사개시지침’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을 둘러싼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김형배 고법판사, 김무신·김동완 고법판사) 역시 2025년 5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수사개시지침’이 공개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 이를 불필요한 수사 방해 행위로만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검찰청법에서 ‘직접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검사수사개시지침’이 유일한 규정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다시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8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검찰은 비공개 예규인 ‘검사수사개시지침’을 공개해야만 한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이 나오자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를 ‘수사 방해 행위’라며 폄하해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면서,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보공개소송은 법무법인(유) 예율의 최용문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대리해 1·2·3심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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