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일부 위법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집행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위법한 주택 인도 집행 후, 다른 점유자가 이 주택에 다시 들어갈 경우에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 권영준·박영재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근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는 아버지 B 소유의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을 여동생 C와 함께 공동점유하고 있었다. 아버지 B는 딸 C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2021년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은 C를 집행 상대방으로 해서 출입문을 교체하는 등 주택 인도 집행을 완료했다.
그런데, 아들 A는 주택 인도 집행이 종료된 지 6시간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택에 들어가 침낭과 선풍기 등을 갖다 놓았고, 이후 B로부터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도배를 위해 들어오려 하자 그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로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A는 형사재판에서 “어머니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단기 임대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주택을 관리·점유해 왔다.”면서, “A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인도집행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점유자인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인도집행이 종료돼 강제집행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인도된 주택에 침입한 행위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A가 여동생 C와 ‘공동점유자’로서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를 ‘점유보조자’로 보고 이루어진 인도집행은 위법하다.”면서도,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B만을 상대방으로 해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는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해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과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