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상이혼 조정 확정 후 재산분할심판···조정성립일 이후 아파트 시세 급락 사정 참작 가능”
  • 대법원 제1부 노태악 대법관 “부부 재산분할의 목적은 ‘공평한 청산과 분배’”
  • [한국법률일보] 재판상이혼이 조정으로 확정된 후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은 조정성립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부동산 가격 급락과 같은 ‘특별한 사정’은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분할대상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한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12월 결혼했고, 2022년 9월 재판상 이혼 소송 중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15일 후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문제는 충남 홍성의 상대방 명의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는 조정 성립 무렵인 2022년 9월에는 시세가 2억6천750만 원이었으나, 재산분할 사건의 원심 심문종결 시점인 2024년 11월 무렵에는 1억9천만 원으로 급락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로 먼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 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해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부부 재산분할의 본질은 ‘공평한 청산과 분배’이므로, 부동산 가격 급락 또는 급등과 같은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재산분할의 본질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심문종결 시점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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