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간을 2025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결합상품 위약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하도록 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SKT에 “국민 절반을 대상으로 한 끝장소송전 말고 기간사업자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결정 수용을 촉구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T와 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 SKT 해킹 위약금 분쟁 사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가능하며, SKT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25. 7. 14.)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SKT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KT 사전예약 취소 분쟁사건
KT는 2025년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사전예약 제휴채널 경로가 인플루언서(유트브)인 경우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제휴채널 경로가 지니TV인 경우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면서,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판단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 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도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 통신사와 분쟁조정 신청인 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제4항은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먼저, “SK텔레콤은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2,300만명의 유심 등 민감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불과 열흘의 위약금 면제기간과 1개월치 요금의 50% 감면 등 생색내기 보상안만 내놓았다. 수많은 결합상품 위약금 대상자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진전된 직권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정의 특성상 SK텔레콤이 해당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소액 다수의 민사소송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피해구제를 지연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이번 사태에서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이 인정된만큼, SK텔레콤이 국민 절반을 대상으로 한 끝장 소송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위 통신기업,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