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근로자 동원해 간이대지급금 3억6천 부정수급하게 한 50대 개인건설업자와 공모자 구속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형사처벌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금 부과
  • [한국법률일보] 허위 근로자들을 동원해 가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한 뒤, 국가가 지급한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사업장 대표 B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C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따르면, B는 개인건설업자 C 등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후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하게 하고

    B(만 58세)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C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했다.

    이들은 총 49명의 허위 근로자로 하여금 9회에 걸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B는 그 중 총 3억 원을 공모자들과 나눠 가졌다.

    특히 공모자 C는 부정수급액 중 9천5백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한 사람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고, B는 C로부터 7천6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공모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됐다. 사업주 B와 진정인 대표와의 진술은 일치하나, 진정인 대표에게 위임한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내역 중복이 확인되는 점 등에 착안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이루어진 A사업장의 여러 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기간 중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와 간이대지급금을 B, C 등에게 다시 송금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허위로 체불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해 자백을 추가로 받아내면서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전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해 환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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