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12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901억여 원의 98.5%인 887억여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에는 451억8천432만여 원의 청구액 중 4억2천987만여 원이 감액돼 447억5천445만여 원이, 국민의힘에는 449억1천662만여 원의 청구액 중 9억917만 여원이 감액돼 440억745만여 원이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13억여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8천2백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5천3백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천3백만여 원, ▶기타 6천9백만여 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제21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