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본격적인 검찰개혁 밑그림을 위한 조치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가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것을 원래 법 맥락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치다.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는 8일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주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고, 2022년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조직·사법질서저해범죄 등을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이로인해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