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아들 수사기록 열람해 정보 알려준 경찰 청문감사관···1·2심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
  • [한국법률일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열람해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구속영장 신청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아들에게 알려준 경찰 청문감사관이 1·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 권영준·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B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A는 2020년 9월 당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 행정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고소당한 사건기록을 가져오도록 하고 넘겨받아 열람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A는 같은 날 아들에게 전화해 “고소인 D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주었다.

    검찰은 A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인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A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A가 아들에게 한 말은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고,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는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면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검사가 구속수사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신병처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기록을 건네받아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 내부 문서인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누설하는 행위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에 관여할 경우 더욱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8-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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