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미신고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받아 정당 명의 현수막 게시한 당대표등 고발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혐의
  •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B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제2조, 제36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7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경 내일로미래로 당의 당원인 C와 비당원 D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해 ‘애국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당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B와 공모한 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현수막 대금 7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는 C와 D가 수수한 대금 중 일부인 2천 6백여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로 넘겨받아 3백여만 원을 현수막 대금으로 지출했고, C는 자신이 수수한 금액 중 1백5십여만 원을 현수막 대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는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지출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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