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前더불어민주연합)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당시 야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후보는 14번까지 당선됐고, 이후 순위인 15번 손솔, 16번 최혁진 후보는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강유정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17번은 이주희 변호사였다.
이주희 의원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부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연대 사무처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자문위원,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주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순번 9번, 2008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순번 5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 5. 29.까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