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산재보험 급여신청 불승인했다면, 그 판정 진찰비용 사업장에 부과하면 안돼”
  • 중앙행정심판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
  • [한국법률일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A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A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B근로자는 A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2월부터 3월 사이 14일간 일용직으로 일한 후 그해 7월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이후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정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검진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근로자의 최종 사업장인 A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태만을 이유로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다.

    이에 A회사는 “B근로자는 14일 단기 근로가 전부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듣지 못했고 회사가 이를 인정한 적도 없다. 또한, 요즘 건설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작 B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 관련성 판정 특별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이라 볼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만성 폐질환은 근로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30여 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 근로 등이 주된 원인이므로 A회사를 최종 근무 사업장이었다는 이유로 부과 대상 사업장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서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든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A회사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2022년 2월경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했음에도 근로자를 고용했던 음식점이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판정 진찰비용의 50%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인용재결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면, 그 판정을 위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은 판정 진찰비용 지급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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