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8월 1일부터 법인 전자등기 신청 시 OTP 추가인증 시행
  • 법인 전자등기 신청서·취하서, 등기신청위임장 제출 시
  •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2025. 8. 1.부터 법인 전자등기 신청 시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한 2차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요구되는 본인확인 수단은 전자증명서(본인여부확인 전자증서)로 일원화되어 있다.

    2021년까지는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에게 이러한 전자증명서가 복제 불가한 HSM-USB에 담겨 발급됐으나, 이후에는 이 장치가 단종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반 USB를 통해 발급돼 왔다. 그로 인해 전자증명서의 복제 및 무단사용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는 “USB 기반 인증방식의 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고 신청인의 실제 의사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2차 인증 수단인 OTP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법인이 전자등기신청을 진행하려면 OTP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자증명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해 최종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8월 1일부터는 ① 법인 전자등기 신청서·취하서 제출 시와 ② 등기신청위임장 제출 시[단, 자본(자산)에 관한 등기(신주발행, 자본금 감소 등),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사채에 관한 등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합병·분할 등에 관한 등기에 한함]에는 필수적으로 OTP로 추가 인증을 해야 한다.

    OTP는 ‘기기형 OTP’와 ‘모바일 OTP’로 구성되고, 둘 중 하나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형 OTP’의 발급비용은 18,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OTP의 경우는 무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이번 OTP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법인의 전자등기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증명서와 OTP를 결합한 이중 인증체계를 통해 신청인의 실질적 권한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향후에도 전자등기 시스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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