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 “적극적 법령해석 통해 국민 부담 줄이고, 혜택 확대할 것”
  • 법제처 2025년 상반기 주요 법령해석 사례, 국유림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한국법률일보]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해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국유림법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면,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법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7일 이 법령해석 사례를 포함해 2025년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행정부 내부 견해를 통일해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이 가지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제한된다.

    개정 국유림법 상 준보전국유림의 공유림 교환 관련 규제 완화 규정 적용범위 넓게 해석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해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석해, 개정 법률에 따른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생리용품 이용권, 생리용품 담을 봉투 지원까지로 적극해석

    두 번째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적극해석한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 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 1만4천 원의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생리용품 이용권 제도의 취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을 고려해 그 지원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함으로써, 생리용품 이용권 제도를 통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7월 16일 취임사에서 밝힌 법제처의 역할과 궤를 같이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법제업무를 함에 있어서 종래의 방식대로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법령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이 법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 이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한 것은 아닌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자유와 권익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될지, 공익과 사익이 어디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를 화두처럼 들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의 문제가 풀리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법제처 구성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7-17 16:40]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명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