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2025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으로, 17년 만에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합의로 결정됐다. 하지만,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져 불완전한 합의라는 지적이 있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율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곤 이재명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율이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000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울어진 공익위원회, 저임금 강요의 장 최저임금위원회 무의미하다’는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 하락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공익위원이 지금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면서, “작년 기준 비혼단신 생계비가 263만 원이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임금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한다. 민주노총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 포장했다. 물가도 현실도 모른 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매년 반복되는 저임금 유도, 사용자 편향적 운영, 비공개 회의 밀실협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다.”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촉진구간 거부와 퇴장은 시작이다. 7월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길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