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의결권 3% 제한룰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도 가결
  • [한국법률일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 목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3일(목)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계엄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19건 중 주요 법률안 5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전자주총, 의결권 3% 제한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제한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법 개정안’···계엄의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사결정 보장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심의할 때 일시·장소, 출석자 수·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통고 시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 중인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내부지침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돼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2024년 기준 총 136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7만 7천268명이 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안으로 국가로 하여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耕畜循環) 농업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저메탄 사료 지원,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실시, ▲한우 자급률 확보,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품질·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초·중·고교 학교체육시설의 주민생활체육시설로 개방 지원

    ‘생활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보수비용을 학교가 부담하고, 개방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은 개방 대상 학교시설을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로 구체화하고, 이용주체를 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의 필요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03 18:55]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