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오토바이 불법 개조 관련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해 적발·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A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검사도 통과했음을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A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자필진술서에 ‘중고로 2020년~2021년 사이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 장착’이라고 작성했는데 이것은 경음기 ‘교체’를 인정한 것이며 ‘추가’ 부착했다는 내용은 없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경음기 부착이 ‘추가’인지 ‘교체’인지 확인이 어렵고 경음기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음기의 ‘추가’ 부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동 조항의 ‘추가’에는 ‘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A씨의 경우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위법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A씨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