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면서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씨(3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정품가액 약 3,4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 4만여 점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면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 출범 후 최대 규모다.
상표경찰은 올해 1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해 약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 4만여 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외과 수술기구 제작 등에 쓰이는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인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압수 물품을 브랜드별로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0,543점(77.6%)으로 가장 많았고,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이 7,924점(20.1%),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913점(2.3%)이었다.
압수 품목별로는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키링·모자 등 잡화류가 1만여 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된 정품가액 기준 약 3,400억 원 상당의 위조 액세서리 4만여 점은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이 출범한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단일사건 최대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록인 2015년 652억 원을 5배 이상 넘어섰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기획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에 대응한 결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의미 있는 사례다.”라면서,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정품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