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 개정 ‘양육비이행법’, ‘대부업법’ 등 총 124개 법령 7월 시행
  • [한국법률일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등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이행법> 7월 1일 시행···양육비 국가 선지급으로 안정적 양육 지원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양육비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시 그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대부업법> 7월 22일 시행···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7월 22일부터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돼,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아울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는 등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되고,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7월 22일 시행···폐교재산 무상 대부 가능

    7월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전국의 폐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7월 30일 시행···소액 손실보상절차 간소화

    7월 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 등에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신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보상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6-30 16:16]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명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