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8개월까지 집중적으로 체불하면서, 대지급금 6천여만 원도 부정수급한 50대 장례용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근로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 사업주 A씨(51세)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상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했다.
또한, A씨는 2023년 12월에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합치면 피해근로자는 294명에 피해액은 총 26억1천만 원이었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수익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착안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 및 사용처를 조사해 A씨가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의 수사 결과,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피의자와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거래처 대금, 가족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으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월 1천여만 원 상당의 피의자 부부 임금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구속된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2024년 12월 이 사업장에 대해 ‘상습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지청장을 반장으로 고용서비스팀(고용변동 관리 및 실업급여·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임금체불 청산 및 노사안정팀, 장애인 재취업지원팀(장애인공단) 등 3개팀으로 고용상황반을 구성해 실업급여 지원과 재취업지원 등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고용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다.”라면서, “피해근로자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