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료소진으로 3개월간 86건 주문취소했다가 가맹계약해지에 위약금청구소송 당한 가맹점주
  • 전주지방법원 조미옥 부장판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 근거 부존재, 기각”···법률구조사례
  • [한국법률일보]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으로 3개월간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청구소송을 당한 청년 가맹점주가 법률구조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는데, B법인은 A씨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 ‘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게 되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응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이 재판에서 원고인 B법인은 총 86건의 주문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취소이므로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①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사건처럼 일방적 해지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 ② B법인의 계약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다.”라고 항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본 사건과 같이 가맹계약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는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차원에서 법률구조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6-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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