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개인정보침해 처분 사례···사생활 공간 설치, 안내판 미설치, 열람요구 미대응
  • - 연간 340건 이상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과태료 처분 종종 발생
  • [한국법률일보] ▼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탈의, 환복 공간으로 사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

    ▼ B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 흡연 행위 방지 목적으로 화장실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과 공표 처분

    ▼ C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CCTV 설치했으나,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

    ▼ D상가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부착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

    ▼ E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

    ▼ F호텔 이용자는 식음료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물품이 훼손돼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다른 고객도 포함돼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면서 명확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 부과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이와 같은 CCTV 관련 개인정보침해 처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 설치·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연간 340건을 넘어서고, 열람 요구 등 권리 행사 비중이 커지면서, 법 위반 사례 예방을 위한 실질적 지침 홍보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2023년 520건, 2024년 342건이다.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는데, 20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고,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비중이 대폭 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CCTV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수칙1>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 설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수칙2> 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설치 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수칙3>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 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6-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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