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악용해 사건무마 대가 2억여 원 수수’ 의정부경찰서 경위···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 “경찰 불송치권한남용방지·사건암장방지·사건배당시스템 정비 등 필요성” 강조
  • [한국법률일보] 수사권을 악용해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 중간간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2억 1,12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 정 모(여성, 52세) 경위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 모(남성, 43세)씨는 뇌물공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 팀장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 피의자였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120만 원을 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정 팀장은 이후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의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16건의 사기 사건을 타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내부 재배당을 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 팀장은 그 과정에서 ▷ 수사 중인 김씨 사건 3건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사건기록 일체를 김씨에게 유출했고[공무상비밀누설], ▷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기록에 편철했으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사건기록을 조작하고 수년간 은닉했다.[공용서류손상 및 은닉] 또한 ▷ 별건 구속영장으로 수배돼 도주 중인 김씨에게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으로 미화 3,850달러(약 500만 원)을 제공했고[범인도피], ▷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김씨의 수사중지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했다.[직무유기]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전 정 팀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씨 사기 사건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뇌물공여 진술이 나오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이준호 전문공보관은 “본건에서 드러난 사건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의 문제점’과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이준호 전문공보관은 구체적으로 △ 불송치 권한 남용 방지책, △ 사건 암장 방지 대책, △ 수사중지 기록관리 방안,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확보 절차, △ 사건 배당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경찰 수사 체제의 사건 관리·감독 체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6-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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