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 3천건 배포하며 수십억 번 범죄인 송환···에콰도르 최초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에콰도르 유출된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
  • [한국법률일보] 해외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에콰도르 거주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에콰도르로부터의 범죄인 송환 최초 사례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등을 범한 한국 국적의 범죄인 A씨(남, 51세)를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했고, 2012년 12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다. A씨는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해 에콰도르로 송금받았다.

    국내에 있던 공범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으로 2022년경 유죄가 확정됐다.

    법무부와 검·경은 A씨가 운영하던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범죄인을 송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법무부는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를 확인해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콰도르와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024. 12. 20. 발효됐지만, 범죄인인도 조약은 체결이 추진 중이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당국,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6-12 23:41]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