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3년 7월 한국어 쇼핑앱을 개설한 이후 저가를 무기로 공격적 광고를 펼치며 급성장해 온 중국계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광고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천7백만 원), 과태료 1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 닌텐도 스위치 999원: 당첨 가능성 높거나 준비 수량이 많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 5. 9.부터 2024. 7. 20.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 남은 시간 표시 할인쿠폰 팝업: 상시 제공함에도 제한 시간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테무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프로모션: 기만적 광고
테무는 2023. 9. 21.부터 2025. 5. 2. 심의일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테무 사이버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가상화폐),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는 화면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을 클릭해 자세히 살펴봐야만 알 수 있도록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테무의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앱 설치 및 상품 구매선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행위금지·행위중지·공표명령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천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청약접수 업무 등을 수행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테무는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
다만, 테무는 2025년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와 통신판매중개자 고지의무 위반행위도 2025년 4월 자진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