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 2세 회사에 3.2조 무상 신용보강한 ‘중흥건설’···공정위 과징금 180억, 시정명령·고발
  • -경영권 승계 일환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첫 사례
  • [한국법률일보] 경영권 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총수 2세 회사에 10년간 약 3.2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행위를 한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중흥그룹’) 소속 중흥건설(주)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주)과 그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행위와 부당한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180억 2,1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주)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지분 76.74%를 보유하고 있고, 중흥토건(주)는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그룹의 2024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 수는 53개이고, 자산총액은 약 24.9조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그룹의 계열회사들은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동일인 정창선과 동일인 2세 정원주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그룹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도 정원주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동일하게 판단했다.)

    중흥건설의 각 부서에는 소속이 다른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전체 계열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중흥건설 내부 조직도상 모든 부서는 회장(동일인)과 부회장(2세) 아래에 있고, 중간 의사결정권자로 경리부사장과 전무이사가 있을 뿐 대표이사는 빠져 있다. 실제로, 이들은 결산보고, 추정 재무제표 등 그룹 내 주요 사안뿐만 아니라, 중흥토건의 이익배당 등 개별회사의 사안까지 보고받고 결재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그룹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번 제재 대상이 된 부당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중흥토건의 자·손회사인 ‘① 중흥에스클래스, ② 청원개발, ③ 중봉산업개발’과 중흥토건이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SPC ‘④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⑤ 모인파크, ⑥ 송정파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신용보강은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떠안는 행위인바, 시공사의 경우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데, 중흥건설은 중흥토건이 시공사인 시공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상으로 PF·유동화 대출 전액에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로 중흥토건과 그 6개 계열회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고, 주택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2.9조 원 규모의 자금으로 시공사업을 추진해 2023년말 기준 매출 6조 6,780억 원, 이익 1조 731억 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대출 규모만 총 9,810억 원, 이 사업에서 약 1.8조 원의 시행매출 수취)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당시 자산총액 기준 42위 기업집단 대우건설의 대표 계열사이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건설사)을 인수하면서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중흥그룹 소유지분도24 5 14기준
    중흥그룹 소유지분도(2024. 5. 14.기준)
    또한,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 원 및 급여 51억 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장관 국장은 또한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끝으로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6-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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