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6월 2일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계, 시민사회, 정치권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그간의 조치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4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엄정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먼저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가 정비업무 도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하루 전인 2025년 6월 2일, 같은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정비업무를 하던 50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고인은 6개월~2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당하며, 태안화력에서 근무했던 9년 동안 무려 8차례나 소속이 바뀌었다. 고인은 어디에도 무엇 하나 호소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현장에 내던져진 것이다.”라고 짚었다.
민변은 “태안화력의 운영 주체인 서부발전은 7년 전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서부발전은 당시 형사재판에서 ‘왜 시키지도 않은 위험한 작업을 해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변명했다. 그리고 이번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두고 ‘금일 작업 오더(주문)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비 명령서는 원청 승인 없이는 발급 불가’하고, ‘작업 중지 요청조차 어려운 현장’이라고 주장하며, 원청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인 1조 근무,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비업무 내재화 등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행된 것은 없었다. 위험한 정비작업은 여전히 외주화되고 있고, 단기·저가 재하도급 구조 역시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안전에 관한 서부발전의 철저한 무관심·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다.”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고 김용균 노동자에 이어 고 김충현 노동자까지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끊임없이 희생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면서, “▶ ‘국민주권정부’임을 자처한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이번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책은 이미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위험작업에 대한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끝으로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아울러 모든 노동자의 생명이 더 이상 일터에서 위협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5일 지금까지 ①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②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심리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 권고, ③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 착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향후 “①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실시: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 ② 태안발전소 한전KPS㈜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 ③ 사고 목격 근로자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하여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 ④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엄정 수사: 관계부처 합동감식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자에 대한 작업지시, 방호장치 설치 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