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에 우리금융지주 손해보전 위해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청
  • - 손태승 친인척 등 부당대출·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손해 회복 움직임 없어 - 우리금융지주 단일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손해보전 절차 나서야
  • [한국법률일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및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등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보전을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감원의 2024년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은행권의 부당대출 규모는 총 3,875억 원으로 조사됐고, 이 중 60.2%인 2,334억 원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중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약 730억 원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과 관련해 확인된 대출 부실화 손실이 이미 상당하며, 향후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자들은 현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DLF펀드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97억원 및 임원 제재를 받았고, 2022년 11월에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72억 원 및 임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우리은행의 위법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은행은 투자자(금융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고, 2023년 8월 기준, DLF펀드 사태 관련 손실금액 7,950억 원의 상당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했고, 라임펀드 관련 펀드설정액 4,939억 원의 약 52.68%인 2,602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처럼 우리은행 임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대출 부실화 손실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태료, 투자자 배상금, 업무정지 등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우리은행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DLF 및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과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회복 조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우리금융지주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누구보다 책임이 큰 손태승 전 회장의 이연보상 성과급(주식연계보상) 취소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3년 초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진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이사회가 전임 손태승 회장 임기 중에 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지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경영진의 무책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이며,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6.70%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의 부당대출로 인한 대출 부실화 손실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연결 관계에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손실로 전가되며, 이는 결국 우리금융지주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손해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현 경영진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부당대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의 경우 손실의 규모, 손해 회복의 필요성 및 송소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실익과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과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표소송의 근거, 기준 및 요건 등을 이미 구체화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국민연금이 제기한 대표소송은 단 한 건도 없는데, 이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결론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3년 반 동안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국민연금 투자대상기업에서 이사의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소송요건이 까다로워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필요한 다중대표소송도 2020년 12월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법 제406조의2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현실에서 모회사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다중대표소송 절차는 모회사 주주는 우선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자회사가 이 청구를 받고도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 및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국민연금은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손해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적 투자수익률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대표소송 제기의 주체를 어디로 하든지, 국민연금이 소제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5-21 19:06]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