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조합을 통해 거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줘 왔던 지방 개인택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경북개인택시조합 구미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조합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개인택시조합 구미지부는 2017년 1월경 조합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2017. 1. 11.부터 면허거래 중개업무를 개시했다.
경북개인택시조합 구미지부는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희망 의사를 표시한 순서대로 순번 부여 및 ‘양도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순번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2018년 3월부터는 조합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한 개별적인 개인택시 면허 거래(‘조합 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조합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 금지하기로 하고 조합 외 거래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조합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조합원에게는 임의탈퇴로 규정해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경북개인택시조합 구미지부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구미지부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개인택시조합 구미지부는 2024년 8월경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업자단체가 이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사업권 거래시 관여 행위가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북개인택시조합 구미지부는 1987. 4. 1. 설립돼 2024년 말 기준 구성사업자 수는 1,280명이고, 가입금은 170만 원, 월회비는 1만1천 원을 받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